대외불확실성 대비…카드·보험·증권사에도 부과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외화 차입을 막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돼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 대상이 여전사와 보험사, 증권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외채를 보유한 기관에 부담금이 먼저 부과하고, 대상 확대가 검토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잔존 만기 1년 미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단일 요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부담금 제도는 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요율이 차등 적용돼 차환 위험이 같은 부채가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금융기관 전체 부담액이 지금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설정할 방침이다. 부담금은 달러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중 외화유동성이 나빠지는 경우 원화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방어벽을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외화 LCR(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한 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 유동성 자산 비율)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들은 올해 1월 말 LCR을 시작으로 매월 말 금융감독원에 관련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LCR 40%를 적용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80%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차관은 “17개 국내은행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토록 하되,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모니터링 제도로 도입했다가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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