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서 벗어나…현금 1조1천억원 확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부자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2천170주(13.39%)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이 주식은 국내·외 기관투자가가 절반 정도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은 1주당 23만500원씩 약 1조1천억원이다. 이는 지난 5일 현대글로비스의 종가(23만7천원)보다 2.7%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져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대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대차 등 우호지분을 합하면 40%에 달한다. 남은 지분은 2년간 보호예수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은 공정거래법 개정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편 등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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