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담배, 국산 잎담배 사용하지 않아…휴게소협회 방침”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담배를 독점 공급하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측에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 공급 단가를 깎아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KT&G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T&G 관계자는 “외산 담배가 국산 잎담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점과 경작 농가 등을 감안해 휴게소협회가 그동안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안다”며 “일단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KT&G는 지난 2008년 6월에도 소매상들에게 부당 이득을 제공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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