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브랜드 쟁탈전…형제간 다툼 재점화 조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소송의 1심 재판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금호가(家) 박삼구·박찬구 회장 형제의 다툼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 형제 어느 쪽이든 상표 사용료에 대한 손해를 보는 등 출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일 금호산업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9월 11일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P&B화학과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2009년 말부터 미납된 상표 사용료 약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 명의의 상표권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제 소유권자는 금호산업이라는 것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이 2013년 5월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기업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 성격이 짙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시 “금호산업이 자사와 금호P&B화학 등에 지불해야 할 5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표 사용료와 상계 처리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P&B화학 등의 기업어음을 월 매출의 0.2%에 달하는 상표 사용료와 상계 처리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금호’ 브랜드의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절발씩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호’ 브랜드는 고(故) 박인천 회장의 호(號)로 1972년부터 금호산업의 전신인 금호실업이 사용하다가 금호타이어를 거쳐 금호산업으로 넘어갔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은 2007년 3월 계약을 통해 상표권을 함께 등록했다. 계약 내용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는 금호산업에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계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금호산업에 상표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상표 사용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09년까지 지불한 상표 사용료는 금호산업 지주사업부(전략경영본부)에 경비 성격으로 지불한 것이라는 게 금호석유화학의 설명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국세청도 지난 2010년에 금호석유화학을 공동 상표권자로 인식하고 상표권 매출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8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순리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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