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형식적”…검찰 “추가 중재 필요성 없어”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의가 불발됐다.

검찰은 조만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 조성진(59) 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지난주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 변호인을 불러 합의를 중재했다.

이 자리에서 LG전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으나 삼성전자 측은 LG전자 측의 사과가 ‘형식적’이라고 판단하고 고소 취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합의가 잘 될 것 같지 않다”며 “추가로 양측을 불러 중재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충분히 된 상태"라며 "마지막으로 법리를 검토해 처분 수위를 결론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유럽 가전제품 전시회를 앞두고 현지 매장에 전시된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등)로 조 사장을 비롯한 LG전자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자사 제품을 훼손하고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측을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