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

    고급 수입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쉽게 고칠 수 있다면 소비자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새 차로 교환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가 한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억2천만원대 수입차를 구입한 김씨는 자동변속기가 수차례 말썽을 일으켜 회사 측에 수리를 요구했다. 김씨는 회사 측이 변속기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할부금을 반환하거나 하자가 없는 새 차를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1심은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변속기 무상보증 교체로 손쉽게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고, 새 차 교환은 김씨에게 별다른 효용이 없지만 회사 측에 큰 손해를 입게 한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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