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건설 주식 38% 보유…지난해 국감 앞두고 슬그머니 사임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현명관 한국마사회장(74·사진)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주식회사 유지건설의 사내이사직에서 슬그머니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 회장이 현행법상 공공기관 임원 ‘겸직제한’규정 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마사회 등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5일 마사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7년 12월 21일부터 유지건설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지난해 10월 7일 사임했다.

마사회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 20일에 진행된 점으로 미뤄볼 때 현 회장이 공공기관 임원 겸직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국감 직전에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37조와 한국마사회법 30조 등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

하지만 현 회장은 마사회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10여 개월 동안 유지건설의 사내이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현 회장의 꼼수(?)가 가능했던 이유로는 주식회사 유지건설이 비상장법인으로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지건설은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다.

자본금은 9억원이며 전체 발행주식은 9만 주로 1주당 가격은 1만원이다.

현 회장은 이중 38.33%인 3만4천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친동생인 현영남씨와 이복동생 현재이씨도 각각 1만5천주(16.67%)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자로 사임한 유지건설 박모(53) 대표이사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 회장 친형제가 유지건설의 주식을 55%(4만9천500주)나 보유하는 있는 것으로 사실상 현 회장이 오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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