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활동도 방해…공정위 검찰고발 예정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작성한 가격인상 및 시장점유율 관련 합의서 내용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작성한 가격인상 및 시장점유율 관련 합의서 내용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지난 1999년 이후 13년여 동안 화학 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고려화약)에 과징금 총 643억8천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한화와 고려화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516억9천만원, 12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검찰고발 할 방침이다.

한화와 고려화약은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지난 1999년 3월 최초로 공장도 가격 인상 및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를 토대로 두 회사는 공장도가격을 1999년 약 15%, 2001년 약8%, 2002년 약7.5%, 2008년 약9% 각각 인상했다.

시장 점유율은 한화 72%, 고려화학 28%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해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

2002년에는 세흥화약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막아 세흥화학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화와 고려화학에 가격합의·점유율합의·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방해 등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어 검찰고발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발능력 제고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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