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가 휴대전화 개통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제로클럽 출시 후 방영한 광고에서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0'과 '제로'라는 문구를 강조해 스마트폰 개통 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 소비자가 제로클럽 상품이 무료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서울YMCA 조사 결과 제로클럽은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다. 광고 이미지와는 다르게 모든 할인 혜택을 받아도 실제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

    또 처음에 새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보상받는 구조여서 약정 시기(18개월)가 오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18개월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작년 11∼12월 두 달간 제로클럽과 연계된 스마트폰 단말기를 14만대 이상 팔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서울YMCA는 추정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반납 조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와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YMCA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을 통해 출고가 78만9천800원에 아이폰6(16G)를 구매하면 새폰 중고값 선보상으로 34만원을 지원받을 뿐만아니라 고객 지원금으로 최대 30만원(1월 29일 기준)을 제공하며 현재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반납하면 중고폰 보상금액만큼 추가로 할인돼 구매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제로클럽 가입시 매장에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설명할 뿐아니라 가입 후에도 MMS를 발송해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YMCA가 근거로 제시한 제로클럽 광고화면 캡쳐에도 '18개월 후 반납조건'이 명기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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