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는 무사

CJ헬로비전이 홈페이지에 게제한 사과문 <사진=CJ헬로비전 홈페이지 캡쳐>
CJ헬로비전이 홈페이지에 게제한 사과문 <사진=CJ헬로비전 홈페이지 캡쳐>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케이블 방송사 CJ헬로비전 회원들의 개인정보 23만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유통점 직원 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CJ헬로비전 측으로부터 회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CJ헬로비전 유통점 직원이 회원정보 23만3천788건을 외부에 무단 유출한 정확을 포착했다.

유출된 회원 정보 항목은 양천, 은평, 부천 등에 거주하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며 금융거래에 필요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홈페이지 접속 시 필요한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지인 A씨에게 모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앞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고 2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A씨와 유통점 대표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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