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술 상용화한 적 없는 상태서 상용화했다 광고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캡쳐 화면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캡쳐 화면 <사진=SK텔레콤>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와 관련된 SK텔레콤의 광고가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지난 10일·12일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관련 SK텔레콤 광고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23일 결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중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TV·지면·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를 진행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금지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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