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천342건…2012년 대비 6.3배 증가

수사목적의 자료재공 요청 관련 통계 <자료=네이버>
수사목적의 자료재공 요청 관련 통계 <자료=네이버>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집행 건수가 지난 2013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지난 22일 저녁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012년 1천487건에서 지난해 9천342건으로 6.3배 증가했다. 압수요청은 2013년 9천244건으로 급증했다.

처리 건수도 2012년 1천279건에서 작년 8천188건으로 6.4배 증가했다.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 후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의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 같은 사정이 반영된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을 중단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이용자 계정의 수인 제공 건수는 2012년 상반기 1천753건에서 하반기 16만916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는 21만9천357건으로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7만6천379건으로 감소했다.

네이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꾸준한 하락 추세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대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포트에는 밴드 등을 서비스하는 캠프모바일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자회사에 대한 요청 공개는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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