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만연한 패션·제과·호텔 등 150곳 기획감독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될 표준근로계약서가 추가로 보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누적관람객 1천만명을 넘긴 국제시장은 제작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에게 상업영화 최초로 표준계약서가 적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현재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 영화제작과 방송제작 분야 외에 다른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추가 보급될 분야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음악,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류션 등이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연장근로 대가 지급, 부당하게 낮은 임금 지급 금지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스태프 등이 다수 종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교육과 지도 및 점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외에 예술인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놓고서도 문화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분류되는 구성작가 등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밖에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명 '열정페이'가 만연한 패션, 제과, 제빵 등 도제식 고용관행이 있는 업종과 호텔, 콘도 등 인턴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150곳을 상대로 다음 달까지 기획감독을 벌인다.

    고용부는 '장래 취업활동을 위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인턴·견습 제도가 저임금 노동력 활용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노동관계법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감독 결과와 국내외 사례 조사를 거쳐 인턴사용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기권 장관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업종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 활용을 자제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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