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을 통해 대부금에 대한 적정 최고이자율 수준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정금리상한제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긍정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이 1998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폐지되면서 법정금리상한도 사라졌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사금융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크게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0월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금리상한을 70% 내에서 대통령령이 설정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66%로 규정됐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돼 현재 연 34.9%로 규정됐다.

하지만 대부업법 제정 당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가 금리상한보다 높은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7년 6월 사인간의 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따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이 부활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금리상한은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을 인하되면서 25%로 정해졌다.

문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이자’의 개념규정, 이자계산 방법 등은 유사하지만 복리약정, 처벌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에서는 복리약정과 관련해 금리상한을 초과할 경우 무효로 하고 있으나 대부업법은 약정이자율이 금리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만 무효로 하고 복리약정과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또 금리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에 대한 처벌도 다르다.

이자제한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더 엄하게 규정돼 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비록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상한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차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고 금리를 제한하고 있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다른 복리약정과 처벌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부 강준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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