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엔진 가동되지 않았다…항공기 견인차로 움직인 것”

[현대경제신문 이미향 기자]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JFK국제공항의 CCTV에 찍힌 인천행 KE086편 항공기의 이동 장면을 20일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 19일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첫 공판 때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대한항공 변호인단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항공기의 엔진이 가동되지 않았고 단지 토잉카(항공기 견인차)에 의해 17m쯤 후진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라며 항로 변경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항공기의 탑승구가 닫힌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됐다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조 전 부사장이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했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탑승구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운항 중인 것은 맞지만 항공기가 항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변경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고 회항 자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열릴 재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