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에 공문 발송…대통령 재가만 남아

 
대통령에게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장 사장에 대한 윤 장관 명의의 해임건의 공문을 16일 인사혁신처로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에 따라 장 사장의 해임은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태이며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면 장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는 완료된다. 이후 가스공사는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 가결했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강제퇴직인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2분의 1이 삭감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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