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 특허 취득 지원도 추진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취득도 일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MOU 체결에 따라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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