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 최대 쟁점…“항공기 출발한 줄 몰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고 직위를 이용해 활주로에 들어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다.

조 전 부사장은 ‘이미 활주로에 들어섰다’는 사무장의 보고를 받고도 ‘상관없다’며 회항을 반복해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공기가 문을 닫고 활주로에 들어선 만큼 항로에서 회항 지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죄를 적용했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법원이 항공보안법을 유죄로 판단하게 되면 조 전 부사장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판에서 항공기가 지표면에 있었던 만큼 ‘항로’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검찰과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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