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5개월 지난 단말기 구매고객 대상…출고가의 50%

    LG유플러스가 고객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위약금 상한제를 내달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스플랜' 시행과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위약금 상한제 도입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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