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으로 시장 왜곡·막심한 손해 예상돼”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13일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12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동통신사의 기술력으로 본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누가 제일 먼저 사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이라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통신사가 기술력을 갖추고 출시 준비를 하고 있어도 단말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상용화를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을 기다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10일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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