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 갤럭시노트4에 거액의 불법 보조금이 뿌려졌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12일 이동통신업계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휴일인 전날 일부 인터넷 카페에 출고가가 95만7천원인 갤럭시노트4를 20만원대(7만원 요금제 이상 기준)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과 KT가 30만원, LG유플러스가 29만원이다. 유통점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 4만5천원)을 고려해도 판매금액은 60만원대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카페에 "번호이동으로 26만원을 줬는데 2만원을 (페이백으로) 돌려받았다"며 구체적인 구입 비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 호객용 과장광고가 떠돌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0월 이통 3사가 도입한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20만원대 구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전의 연말연시와 비교해 시장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게 자체 판단"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작년 10월 도입한 중고폰 선보상제의 이용자 차별 소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정식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이통사가 선보상제를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는지, 중고 단말 반납 조건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등이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설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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