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고된 약관과 광고 내용 달라”

LG유플러스가 지난 9일 출시한 ‘가족무한사랑클럽’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지난 9일 출시한 ‘가족무한사랑클럽’ <사진=LG유플러스>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LG유플러스가 선보인 ‘가족무한사랑클럽’이 정부의 판매 일시 중단 요청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고된 약관과 광고 내용이 다르다”며 LG유플러스가 지난 9일 출시한 가족무한사랑클럼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가족무한사랑클럽은 2~5명의 가족이 LG유플러스를 이용하면 최신폰 할인과 LTE무한대요금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족 2명이 결합하면 매월 5천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단말기 결제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향후 적립될 포인트로 단말기 구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결합할 경우 24개월 기준 33만6천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미리 사용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신고한 약관 내용과 다르게 마케팅 상품을 판매해 약관 변경과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며 “포인트 선결제 방식이 위법 소지가 있어 합법적인 요금 할인 방식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약관을 다시 살펴보는 등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광고는 하고 있지만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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