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착향제 부작용 원인 규명 쉬워질 것”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향수 제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일부 향수 제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착향제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을 화장품에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착향제의 표시를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작용의 원인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 의원은 “앞으로 향수 사용으로 인한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더욱 쉽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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