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미지 추락 등 막기 위해 법적 조치 취한 것”

[현대경제신문 김봉식 기자] 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 2명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쌍용차는 “굴뚝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지난달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수용돼도 농성을 풀지 않으면 1명당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 등 2명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공장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 2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쌍용차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김 사무국장 등 농성자 2명에 대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김 국장 등 2명이 평택공장 주변 철조망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들어와 굴뚝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농성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 등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조는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회사가 고소 등으로 강경대응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회사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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