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당 15만원 할인 효과

[현대경제신문 김봉식 기자] 기아자동차는 전 차종의 할부금리를 평균 1%포인트씩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이 원리금 균등납부 방식으로 선수금 15% 이상을 납부할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9%(12·24·36개월) 금리가 4.9%, 6.9%(48개월)는 5.9%로 각각 1%p씩 인하되고 7.5%(60개월)는 5.9%로 1.6%p 금리를 낮췄다.

선수금을 15% 미만으로 내는 경우에도 12·24·36개월 할부는 6.9%에서 5.9%로, 48개월 할부는 7.5%에서 5.9%로, 60개월 할부는 7.9%에서 7.5%로 금리를 내린다.

기아차 관계자는 “할부원금 1천만원 당 약 15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며 “모닝의 경우 약 15만원, K3는 약 23만원, K5와 스포티지 모델의 경우 약 31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또 모닝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에 약 3만원(하루 약 1천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모닝 1천원의 행복’ 구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원금을 3.9% 저금리에 원리금 균등납부(36개월)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