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은폐 왜곡 및 조사 방해 혐의 추가

[현대경제신문 김봉식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7일 구속 기소했다.

여모(57)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로, 김모(53)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사무장을 협박해 허위 시말서 및 국토부 제출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나 컴퓨터 교체를 지시해 증거인멸·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조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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