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최근 7년간 가석방 대상자 99.9% 형기 70%이상 채워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을 가석방시키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석방된 수형자는 총 3천932명이다.

이중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1천293명이고 80~89%를 채운 수형자는 2천315명, 70~79%를 채운 수형자는 323명으로 분석됐다.

형기의 60~69%를 채운 수형자는 단 한 명 뿐이고 59% 이하를 채우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또 지난해에 가석방된 6천201명은 모두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7년 동안 가석방된 5만6천828명 중 형기의 50~69%를 채우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1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만6천815명이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된 것이다.

서 의원은 “현행법 상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복역한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한해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형기의 70%도 채우지 못한 기업인을 가석방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징역 4년)은 내년 3.1절 기준으로 760일을 복역하고면서 형기의 약 52%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원 부회장(징역 3년6개월)은 약 53%(677일)를 마친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은 853일 동안 복역하면서 형기의 58%를 채우게 된다.

최 회장 형제와 구 부회장은 내년 3.1절이 되더라도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최 회장 형제와 구 부회장이 3.1절에 가석방된다면 법무부의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대목이다.

이에 서 의원은 “법무부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다는 이유로 부정부패나 기업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가석방 심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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