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업무방해 혐의…국토부 조사관 긴급체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검찰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한 혐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전 부사장은 무릎을 꿇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세운 뒤 한쪽 어깨를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서를 구하는 사무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를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무장이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를 되돌려달라고 기장에게 요청한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상황 등을 여 상무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전 여 상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국토교통부 A조사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A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A조사관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조사관의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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