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LG전자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조작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LG전자 임직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맞고소’로 보인다.

LG전자측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줄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지난 9월 11일 매장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물을 최근에야 제출했다”며 “의도적으로 증거물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IFA 2014)에서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서 전시중인 세탁기 2대를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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