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국토교통부가 속칭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오는 12일 오전까지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소속 KE086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대한항공 측에서 ‘내일 출석은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지만 재차 강력히 출석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기장과 사무장, 객실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 측에 당시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 부사장이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소속 KE086 항공기는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 시각이 예정보다 16분 늦어졌으며 인천공항에 11분 늦게 도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며 “검찰의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부사장은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을 빚었다. 조 부사장은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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