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두산건설이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 ‘처분’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100% 인수해야 하는데 주주들의 반대와 자금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3일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행독촉’을 받았다.

두산건설이 지난해 11월 5일 공정위로부터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100%를 보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으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42.86%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100%를 보유해야 한다.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이미 두 차례나 무산됐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에 네오트랜스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철회됐다. 올해 3월에도 재매각에 나섰지만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100% 확보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네오트랜스가 지난해에 매출액 526억원과 영업이익 146억원, 순이익 114억원을 기록한 알짜배기 회사이지만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려면 약 6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내년에 상환해야할 회사채가 2천288억원에 달한다. 이중 1천238억원은 내년 5월까지 갚아야 하는 입장이다.

네오트랜스의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투입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두 차례 이행독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처리절차규칙에 따라 위원회에 검찰 고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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