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 과거 운항정지 위주의 처분, 과징금 부과 시 금액이 15억원으로 적다는 점을 꼽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되지만 승무원의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인 점과 경영 상태를 고려해 50% 감경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3일 운항정지 45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운항정지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법률적 절차를 거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후 그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적·물적 투자를 강화했다”며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295석 규모의 B777여객기를 편성해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을 45일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로 57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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