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봉식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가맹점 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공사비를 깎아 온 사실이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가맹점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 오모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개 매장의 금속 및 유리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베네는 각 매장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해당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에 계약금액보다 적은 공사비를 지급했다.

한 매장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카페베네 측이 2000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이를 공제한 8000만원의 공사비만 지급했다.

하청업체 측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공사비 감액은 합의가 아닌 카페베네 측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것이었다”며 받지 못한 공사비 1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측은 “당초 계약한 공사금액이 다른 현장에 비해 높게 책정돼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이라며 “합의하에 공사대금을 감액키로 했었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공사대금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액 만큼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카페베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3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며 1심을 뒤집고 하청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액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피고 직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못 받으면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게 될 것이란 강박 상태에서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며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미지급 공사비 9천300여만원과 나머지 공사비 2천만원 등 총 1억1천300만원을 하청업체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카페베네 관계자는 1일 “해당 사항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하청업체 측이 계약이 끝나고 거래가 끊기자 소송을 건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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