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을 구입하라고 대리점에 강요(밀어내기)한 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유시장 업계 1위인 정식품의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달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한 뒤 각 제품별 할당량을 정해 관할 35개의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달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뒤 이를 팩스나 이메일 또는 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임의로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바꾸거나 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특히 녹차두유ㆍ헛개두유ㆍ냉장리얼17 등과 같은 신제품 또는 매출이 부진한 제품, 검은콩깨두유ㆍ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대한 밀어내기가 심했다.

회사의 반품불가 정책 때문에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고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폐기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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