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게 물리는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게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물려왔지만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운항정지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올랐고 운항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이나 항공운송이 금지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의 과징금은 1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처분 기간을 늘렸다.

운항정지 7일은 10일로 늘어났고 15과 20일짜리 운항정지 처분은 30일로 길어졌다.

반면 가벼운 안전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운항정지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였다.

금연 표시 미 부착 등 가벼운 위반 행위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1년 이내에 똑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운항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을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사 등은 항공기의 고장이나 결함 등을 확인하면 72시간 안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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