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차요금ㆍ정비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에게 통보한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9년 2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전문정비업체(현재 회원 수 413개사)들로 설립된 사업자 단체다. 인천광역시에는 총 1천328개의 전문정비사업자가 등록돼 있고 그 중 31.1%가 이들 단체다.

조합의 구성사업자를 영업형태별로 보면 현대ㆍ자동차 등의 가맹점이 48개사(12%), 손해보험사의 협력업체가 38개사(9%), 개인 카센터가 327개사(79%)로 구분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9년 10월, 2012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차요금을 결정하고 세차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 2012년 6월 이사회를 통해 엔진ㆍ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차종별 정비요금을 결정했다.

조합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한 가격표를 보면 2009년 10월 국민차ㆍ소형ㆍ준중형ㆍ중형ㆍ중대형으로 나눠 1천원에서 최대 2천원까지 올렸다. 2010년에는 최대 3천원까지 올리는 등 세차분류 가격결정을 해왔다.

2012년 6월 정비요금도 엔진오일ㆍ미션오일ㆍ브레이크오일ㆍ부동액ㆍ타이밍벨트(체인)ㆍ베터리 등의 가격을 결정했다.

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세차요금 및 정비요금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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