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구분 없어…근로자 수 ‘수치 오기’ 9개월 방치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파악과 자율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형태별 기준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치 오기까지 일어나면서 자료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3월 1일자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시행했다.

고용형태공시제도에서는 근로자 고용형태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ㆍ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파견, 사내하청ㆍ용역 등)로 구분했다.

문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정규직과 계약 만료가 없는 ‘무기계약직’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무기계약직은 시각에 따라 정규직으로 보는 입장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중규직’으로 보는 입장이 상존한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비교해 급여나 복리후생 등 직원 처우에서 차별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노조 관계자들은 “무기계약직이 계약직과 다른 점은 재계약이 도래할 때 잘리지 않는다는 것 말곤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기업이 제출한 고용형태 공시 문서에 근로자 수치 오기가 발견되면서 고용부가 공시를 제대로 관리ㆍ감독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홈플러스 자회사인 홈플러스 테스코는 상시근로자가 164명인데 반해 소속 외 근로자(사내하청)가 1천553명으로 소속 외 근로자가 상시근무자보다 9배 이상 많다.

이관수 노무사는 “사내하청 비중이 900%가 넘어간다는 것은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사내하청이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테스코는 뒤늦게 상시근로자 표기에 실수가 있었다며 실제 상시근로자는 4천884명으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약 32%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제가 올 해 처음으로 실시됐고, 공시에 해당되는 기업이 2천개가 넘어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수치 오기’가 문제가 된 홈플러스 테스코의 공시는 이날 오전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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