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동 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 간이 환급업체는 간이 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체 중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만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반입확인서를 공급 시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거래된 물품을 수출 신고할 때 원산지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환급을 받는 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에만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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