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으면 통장에 대출받은 회사와 대출상품명,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이 오는 4월 20일경부터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시행된다.

2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시중은행 등에 ‘고객계좌에 정확한 대출내용을 표기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시중은행들은 오는 20일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많은 금융사들이 카드론 등의 대출 내용을 표기하고 있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금융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일부 남아있어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치가 전면시행됨에 따르 앞으로 카드론 등을 대출받을 때 통장에 ‘□□카드’라는 회사명만 표시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대신 ‘□□카드 카드론 1,000,000원’ 등 대출 내용과 회사 등이 명확히 표기된다.

이와 관련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시스템 정비를 시작했다”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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