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매를 통해 시세나 호가정보를 왜곡하는 ‘가장성 매매’를 벌여오던 증권사들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하여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한화증권의 경우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에서 ELW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러스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가지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 증권사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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