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일방 시행에 대표이사 회장, 사장 단협위반에 대한 응분의 책임지게 될 것” 

LIG손해보험이 시행하고 있는 ‘휴일보상당직제’를 놓고 노사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LIG손보 노동조합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휴일보상당직제도 일방 시행 시도에 분노한다’는 내용을 공지해 놓고 있는 상태. ‘휴일보상당직제’와 관련된 공지내용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달 11일부터 LIG손해보험노동조합명의로 올려져 있다.

LIG손보 “자동차 보험 만족도 높이기 위해” 시행

‘휴일보상당직제’는 현재 LIG손해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LIG손보 홍보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핵심은 주말 또는 휴일 중 교통사고 발생시 평일과 다름없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른바 ‘LIG 매직카 휴일 사고 상담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시행 시점은 지난달 12일부터다.

LIG손보가 ‘LIG 매직카 휴일 사고 상담 서비스’에 나선 것은 자동차 보험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실 휴일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내용을 접수하면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를 통한 간단한 사고처리 안내는 가능했다. 그러나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은 주말을 넘긴 이후 보상담당자와 재차 통화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LIG손보가 ‘LIG 매직카 휴일 사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LIG 매직카 휴일 사고 상담 서비스’를 통해 휴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불안한 고객들에게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LIG 매직카 휴일 사고 상담 서비스’를 놓고 보면 어디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고객서비스만족도를 크게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 ‘휴일보상당직제’ 놓고 갈등 깊어져…

그러나 노사간에는 ‘휴일보상당직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LIG손보노조가 인터넷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휴일보상당직제’는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 단체협약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지내용은 또 “‘휴일보상당직제’는 LIG 손보사의 단체협약 제3조(협약준수의무), 제 52조(당직), 제 53조(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서는 회사가 당직 또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와 관련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현재의 제도에 따르면 토요일 4시간 당직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 일요일 8시간의 당직근무는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신설제도의 성격을 가진다. 즉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새로운 업무와 제도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는 이에 따라 “휴일보상당직제실시를 회사에서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지내용에서 “노조는 350여 대인 보상직원들과의 자존심과 프라이드(자긍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 상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2100명 조합원의 대표적인 노조가 노사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신사적인 제안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뒷통수 때리듯이 해당 스텝부서는 일방적으로 시행공문을 공지, 인사팀은 ‘나몰라라하는 식’의 현 상황에 대해 도대체 LIG손보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이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배후는 누구인가?”라고 덧붙였다. 

노조측 “단협사항 불구 이미 시행” 반발
회사측 “원만하게 해결…막판 조율중”

문제는 ‘휴일보상당직제’가 노조측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측이 ‘휴일보상당직제’를 놓고 반발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LIG손보측 관계자는 <현대금융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직근무는 단체협약 조항 내용에 일부 들어 있으며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당직근무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명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IG손보사는 노사관계가 원만한 편”이라며 “‘휴일보상당직제’의 경우 노사간 좋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휴일보상당직제’ 시행일 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7일 현재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등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측이 공지한 내용에는 “‘휴일보상당직제’의 일방적 시행에 대해 대표 경영진들의 책임을 물으려 한다. 대표이사 회장과 사장은 단협위반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휴일보상당직제’를 둘러싼 문제가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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