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비롯 총 5천만달러 의심자금 조성경위 등 조사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OCI 이수영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20여명이 5천만달러(약 522억원)의 외화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 적발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들 반입자금의 증여성 여부를 놓고 정밀검사에 착수했는데, 현재 조성경위 등을 파악중이며 비자금이나 탈세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이상 증여성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자금을 반입한 국내 입금자들의 관계서류를 외국환은행에서 전달받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사대상 리스트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그룹 회장·황인찬 대아그룹 회장·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이 중점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 등인데, 현행 관계법령에 따르면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한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이상 금액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분명한 반입목적 등이 적시된 영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일단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국내로 반입한 자금이 투자수익금이나 임금·부동산 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전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위법에 따른 반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로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위반혐의자 일부는 은행측이 의심거래로 판단,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를 신고한 뒤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거액의 외화자금 중 일부가 비자금 또는 세금탈루와 연관된 소득일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또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이나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들 자금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로 반입된 거액의 외화자금 중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적발됐는데,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끝낸 뒤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약 900만달러를 국내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신 회장은 영수 확인서에서 해당자금이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와 이승관 경신 사장 등도 최소 100만달러에서 150만달러까지 각각 국내로 반입한 바 있다.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의 경우 중국현지 지인에게 비즈니스상 지원해주고 무상 증여를 받았고, 이수영 OCI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당시 받은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조세피난처(tax haven)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는 해당자금을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승관 경신 사장의 경우 해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모  카지노업자는 약 100만달러의 외화를 반입했으나 당국이 검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자 반입액이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중국인 여행객에게 국내 카지노 도박자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중개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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