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롯데홈쇼핑은 협력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해 기존에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16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협력사가 품질 테스트, 구성품 확인 등을 목적으로 롯데홈쇼핑에 제공하는 상품에 관한 것으로 입점 확정 상품의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의 샘플을 회사가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또 신규 상담의 경우 업무 협의 시에만 샘플을 확인하고, 즉시 협력업체에 반납해야 하며, 샘플 수령지 또한 근무지ㆍ촬영장 등 업무 관련 장소로 제한된다.

롯데홈쇼핑은 자사 임직원들이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할 계획이며,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샘플 운영 규정안 마련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이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상식의 회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협력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 있는 변화로 상생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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