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안 입법예고…지방재정 확충차원 증세·감면혜택 축소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이유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키로 하면서 증세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 및 안전분야 등 신규 재정지출 수요가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20년이상 동결된 지방세를 잇따라 올리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따른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오는 15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안행부는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세를 현실화해 조세정의 및 형평성을 구현하는 등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지방세 개편안은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 8개 지방재정·세제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TF(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것이다. TF는 이 과정에서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친 연구가 진행했으며, 모두 5차례 세미나를 열고 총 6회에 걸친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소요비용 마련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와 시·도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시민들이 먼저 자치에 드는 비용을 내겠다는 성숙한 의식이 발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지만 2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아 2천원 수준인 징수비용도 되지 않는다"면서 "주민세율의 구체적인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1992년이후 20년이상 동결된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상폭이 확정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이밖의 감면은 축소 또는 일몰시한 종료를 통해 폐지키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자체의 복지·안전분야 등 당면 신규 재정지출 수요에 충당하게 되는데, 주민세 개인 균등분할 세율은 현행 1만원이내에서 1만원이상 2만원이내로 급등한다. 아울러 2015년부터 하한선을 7천원, 2016년 1만원 등으로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법인은 자본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는 체계로 과세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키로 했으며, 기업부담을 경감차원에서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실제로 안행부는 자본금 100억원이하 구간인 5만원부터 35만원까지 4단계로 나눠 내년에 7만5천∼52만5천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만∼70만원으로 100% 올릴 예정이다. 100억원을 넘는 구간은 총 5단계로 세분화해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며 1991년이후 동결된 자동차세도 물가인상률 105%를 감안,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2015년에는 50%, 2016년 75%, 2017년에는 100%가 인상되는 셈이다. 다만 안행부는 15인승이하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하며 1t이하 화물차 역시 현행 연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발전용수와 지하수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50%에서 100% 인상되는데, 원자력 발전의 경우 외부 불경제효과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0% 올리기로 했다. 2005년 500원이 인상됐던 담배소비세도 현행 641원(20개비 1갑기준)을 1천7원으로 366원 올리는데, 전자담배·물담배 등 여타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한다.

담배소비세에 부가돼 징수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역시 기존 담배소비세의 50% 수준에서 43.99%로 상향 조정한다. 안행부는 또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원가방식에서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재산세 세부담에 대한 상한율 역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2016년까지 폐지돼 경차 모닝을 기준으로 연간 1만원, 중형차 쏘나타를 기준으로 5만원, 에쿠스 기준 대형차는 약 13만원의 할인혜택이 사라진다. 지방세 감면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와 형평성을 맞춰 15%이하로 낮추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감면혜택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동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10월중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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