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광고규제 강화…건강부담금 18.7%로 올려 세수증가분 8천800억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2천500원 담배 1갑이 4천50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또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뱃값이 물가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건강부담금 인상분은 18.7%에 달하고 광고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장관 회의직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2천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천500원 수준으로 2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담뱃값 2천원 인상·물가연동제 도입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정책 병행 ▲금연치료·흡연예방 예산배정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인상시키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식화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가격의 하락을 막고 가격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에 추가해 종가세 방식의 국세인 개별소비세에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이후 10년째 동결돼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OECD 34개국 가운데 최저수준인 만큼 상당 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담뱃값 인상조치로 인해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기존 14.2%에서 18.7%로 확대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가 8천8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세수가 약 8천8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금연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광고규제 등 담배관련 비가격정책도 실시된다. 문 장관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광고금지 등 포괄적으로 광고를 금지할 계획"이며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용 광고금지 등 포괄적인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은 2001년 캐다나가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7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재정을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에 배정한다고 밝혀,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통해 금연을 위한 치료비 지원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및 금연광고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와 함께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 43.7%를 오는 2020년까지 29%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문 장관은 "이번 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500원 수준이던 담뱃값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이상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돼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효과 증가 역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담배 사재기가 우려되는 만큼 담배 제조사를 통해 사재기를 막고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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