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일 금연 종합대책 발표예정…당정·경제장관회의 거쳐 인상폭 확정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담배가격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문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와 경제장관 회의에서 담배가격 인상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인상안을 확정한 뒤, 정오쯤 서울청사에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담배가격 인상폭은 최저 1천500원에서 최고 2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국내 일반 담배가격 2천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39%)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담배소비세 641원(25.6%)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이 부가돼있는 구조다. 특히 담배가격 인상폭이 최종 결정되면 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관할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비가격정책과 관련해선 담배건강경고·금연치료지원·금연구역·담배광고규제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는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실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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