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발표…준법감시인 권한 강화 등 연내 시행 추진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앞으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권한이 강화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발생시 감독당국에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고, 현대 본부장(또는 부장)급에서 임원급으로 승진시킬 방침이다. 또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결격사유를 현행 ‘주의 요구’에서 ‘감봉 요구’ 이상으로 조정해 직위에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CEO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고, 위법ㆍ부당행위가 조직ㆍ반본적으로 CEO와 감사에 대한 책임을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및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우선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예를 들어 타 지표가 1등급이어도 내부통제가 4등급이면 경영관리는 4등급 이하가 된다. 또한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를 연장하는 등 인텐시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단기성과 중심의 KPI를 재편해, 장기적 성과를 위한 지표를 재설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10%의 일괄감점 및 인텐시브가 환수된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적인 감독ㆍ검사가 소요될 시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분담금 및 금감원 예산(연 3천억원 수준)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0% 범위내에서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 부과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명령휴가제ㆍ순환근무제 등 활성화 방안을 유도하고, 고발기준도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제한하던 것을 일반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적발’이 아닌 ‘개선’을 위한 현장검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이상거래 탐지ㆍ신분증 위변조 확인ㆍ세금계산서 위변조 확인 등 IT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각 은행별로 한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전을 통해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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