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해지 주식 반환 시 10영업일 전 주주에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업무흐름도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업무흐름도

29일 예탁원은 내달 1일부터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해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 한해 문자메세지(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고객재산의 변동예정 내역을 안내해 줌으로써 명의인 소유 주식 등의 분실·도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의무보호예수 주식 등의 보관·관리기관으로 본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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