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 등으로 기관경고 및 임직원 68명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자자는 51명,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은 18명으로, 이중 1명은 양 건에 중복 관련됐다.

우선 국민주택채권 횡령 검사결과에 따르면, 총 1천265회에 걸쳐 채권 2천451매를 현금으로 상환받아, 이 중 111억8천6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5명에게는 그 대가로 25억6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우선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2천451매 111억8천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했다. 이 중 88억4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강북지점 직원은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 23억8천300만원을 횡령했다.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은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 금액은 2천9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천100만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강북지점 직원 등 9명은 채권 소지자가 은행에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제3자 명의로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104억5천6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지급했다.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동경지점에 대한 관리업무도 부실함이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동경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했다. 특히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감사결과 발견된 여신 취급 관련 위규행위를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리스크관리 실태조사 또는 신용감리에 대한 실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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