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내달 5일부터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600달러)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며,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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